[신평사 선진화 방안 Q&A] “기존 업체들 노력 안하면 ‘제4 신평사’ 없다”

입력 2016-09-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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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평가 시장의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부실기업을 색출하는 ‘사전 경고등’ 역할을 해야 할 신용평가 회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등의 구조조정 여파가 더 크게 몰려왔기 때문이다. 연내 등장할 것으로 예고됐던 4번째 신규 신평사의 허용도 보류했다. 신용평가 시장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아래는 이번 신용평가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와의 일문일답이다.

△제4 신용평가사 진입을 당장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기존 3사의 기득권만 보장해주는 것 아닌가?

“추가적인 진입 없이 주요 3사가 시장을 균점하고 경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체계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나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행 시장규율과 공적 규제로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평가품질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제4 신평사 진입 시 긍정적 효과보다 영업경쟁에 따른 ‘등급 쇼핑’, ‘등급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선 전반적인 신용평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신규 진입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구축되면 허용할 계획이다.”

△신규 진입을 허용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이란?

“이번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신평사에 대한 시장규율과 공적규제 체계가 어느 정도 작동되는 것을 말한다. 신용평가 시장 여건과 신규진입 허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결정 과정은 오는 11월 발족하는 ‘시장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위원회에서는 신규진입을 위한 시장여건 점검항목(check-list)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효과와 회사채 발행 등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신규 진입을 허용할 때 단계적으로 진입시키는 방식도 고려중인가?

“신평사가 신뢰성 있는 신용등급을 산정하기까지 평가역량과 노하우를 갖추기 위해 장기간이 소요된다. 공정하고 역량 있는 신평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추후 인가 여부 판단 시 과거 신용평가 실적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자산유동화증권(ABS), 펀드 신용평가 영역 등에서 신규사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특화 신평사)하고 일정 기간 평가 경험과 실적을 축적한 특화 신평사 중에서 종합 인가를 검토하는 단계적 진입 방식도 검토 중이다. 시장평가위원회에서 신규진입 허용을 결정하면서 구체적인 허용 방식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새로 도입하는 자체신용도 제도는 기존에 논의됐던 ‘독자신용등급’과 같은 것인가? 해외 사례는?

“자체신용도는 정부가 2012년 3월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던 독자신용등급과 동일한 개념이다. 계열사와 정부 지원가능성을 배제하고 개별기업의 독자적인 채무상황 능력을 평가한 것을 말한다. 독자신용등급은 최종 등급 산출을 위한 중간단계로 볼 수 있다. 최종등급을 대체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자체신용도’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현재 자체신용도는 무디스와 S&P 등 글로벌 신평사도 최종등급의 산출과정을 기술하는 차원에서 공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투자자나 구독자가 신용평가 비용을 지불하는 제3자 의뢰평가는 발행기업이 수수료를 내는 기존 신용평가 방식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 기존 신평사들이 이런 평가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3자 평가의뢰 실적 등을 내년부터 실시할 ‘신평사 역량평가’ 등에 가점 요소로 반영할 예정이다. 기존 신평사들이 제3자 의뢰평가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등 다양한 평가의견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 향후 시장평가위원회에서 신규 진입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불건정 영업행위를 한 신평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시장퇴출 조치를 하면 평가 업무가 가능한 신평사가 1~2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한가?

“현재 발행기업은 종합인가를 받은 3개 신평사에서 복수로 평가받아야 하는 구조다. 이에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이 적극 활용되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규상 요구되는 의무와 절차 위반 등으로 부실평가를 야기한 신평사에 대해서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없이 영업정지·인가취소 조치를 부과할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신평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신용등급만으로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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