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의무공개…비위면직자 해임요구 거부하면 과태료

입력 2016-09-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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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심의의결… 해당 기관 홈피에 한 달 게재

앞으로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평가 결과가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했거나, 부패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또 취업제한기관의 장이 비위 면직자 등에 대한 해임 요구를 거부한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평가 결과 공표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 달 이상 게재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권익위는 지난 2002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실시, 부패 취약 분야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해왔으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개정령안은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기관 중 부패행위 관련 기관을 비위면직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자가 소속했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비위면직자 등의 부패행위로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했다.

공공기관의 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1회 20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취업제한기관의 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등 해임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매년 1회 이상,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권익위가 이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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