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공개 제공의무 위반 가맹사업자 시정조치

입력 2007-08-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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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자 중 정보공개서 작성 및 갱신의무를 위반했거나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 전에 가맹금을 수령한 태창가족 등 5개 가맹본부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9일 "정보공개서 작성 및 갱신의무를 위반하고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 전에 가맹금을 수령하는 등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태창가족 ▲성신제 피자 ▲빵굼터 등 5개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5일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 해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조사대상 가맹본부(100개) 중 가맹사업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27개 가맹본부에 대한 조치 결과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비교적 법위반 내용이 경미한 푸른마을 등 22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조치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며 "또한 가맹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도입으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사업법 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강화되고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법상 권리의식을 크게 함양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내년 2월부터는 서면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정보공개서 제공의 의무화됨에 따라 창업희망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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