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홈페이지 '김영란법 전용' 신고사이트 개설

입력 2016-09-15 1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적용을 앞두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전용 신고 사이트를 개설한다고 15일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일인 28일에 개통될 사이트에서는 교육 관련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관계자의 청탁 및 금품 수수, 교사의 촌지 수수 등 행위를 증빙 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부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 전산망에도 신고 코너를 설치해 청탁·금품 수수 자진 신고 또는 타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발간한 학교·학교법인 대상 매뉴얼 내용을 107개 사례별로 정리해 시도 교육청, 대학, 유관단체 등에 내려보내고 26일까지 법 적용 사례에 대한 추가 질의를 접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교육 관련 기관은 시도 교육청 등을 비롯한 각종 교육 관련 단체이며, 특히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1201개에 달한다.

각급 학교는 유치원이 8930개, 초ㆍ중ㆍ고교 등 1만 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개, 기타 학교 30개다. 이중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1211개로 파악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인구 1000만 시대…“자라나라 머리머리” [바이오포럼2026]
  • 파업 벼랑 끝 삼성전자, 노사교섭 극적 재개⋯노동장관 직접 중재
  • 취랄한 '취사병 전설이 되다'…병맛과 현실 사이
  • 공장 하루 멈추면 ‘수조원’ 손실…1700여 협력사도 흔든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 주식으로 20대 '142만원' 벌 때 70대 이상 '1873만원' 벌어 [데이터클립]
  • 카카오, 사상 초유 ‘파업 도미노’ 사면초가…“미래 생존력 고민 해야 진정한 이익 배분”
  • 계속 치솟는 외식비…짜장면·삼겹살 등 줄줄이 올라[물가 돋보기]
  • 강남 집값 급등세 멈췄지만⋯전세 뛰고 공급 확대 '깜깜' [국민주권정부 1년]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58,000
    • +0.26%
    • 이더리움
    • 3,158,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547,500
    • +0%
    • 리플
    • 2,031
    • -0.2%
    • 솔라나
    • 127,000
    • +0.95%
    • 에이다
    • 369
    • -0.54%
    • 트론
    • 532
    • +0.57%
    • 스텔라루멘
    • 213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1.51%
    • 체인링크
    • 14,210
    • -0.07%
    • 샌드박스
    • 107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