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홈페이지 '김영란법 전용' 신고사이트 개설

입력 2016-09-15 1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적용을 앞두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전용 신고 사이트를 개설한다고 15일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일인 28일에 개통될 사이트에서는 교육 관련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관계자의 청탁 및 금품 수수, 교사의 촌지 수수 등 행위를 증빙 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부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내부 전산망에도 신고 코너를 설치해 청탁·금품 수수 자진 신고 또는 타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발간한 학교·학교법인 대상 매뉴얼 내용을 107개 사례별로 정리해 시도 교육청, 대학, 유관단체 등에 내려보내고 26일까지 법 적용 사례에 대한 추가 질의를 접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교육 관련 기관은 시도 교육청 등을 비롯한 각종 교육 관련 단체이며, 특히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1201개에 달한다.

각급 학교는 유치원이 8930개, 초ㆍ중ㆍ고교 등 1만 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개, 기타 학교 30개다. 이중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1211개로 파악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육군 훈련병 사망…완전군장 달리기시킨 중대장 신상 확산
  • 박병호, KT 떠난다 '방출 요구'…곧 웨이버 공시 요청할 듯
  • 북한 “정찰 위성 발사 실패”…일본 한때 대피령·미국 “발사 규탄”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 4연승으로 치고 올라온 LG, '뛰는 야구'로 SSG 김광현 맞상대 [프로야구 28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73,000
    • -1.09%
    • 이더리움
    • 5,324,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652,500
    • -3.4%
    • 리플
    • 732
    • -0.68%
    • 솔라나
    • 236,100
    • +1.2%
    • 에이다
    • 636
    • -1.4%
    • 이오스
    • 1,127
    • -2.93%
    • 트론
    • 155
    • +0%
    • 스텔라루멘
    • 150
    • -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600
    • -0.23%
    • 체인링크
    • 25,650
    • -0.5%
    • 샌드박스
    • 622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