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감 기간 국회의원에 3만원 이내 식사 제공도 불가"

입력 2016-09-11 2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이 국회 상임위원 등에게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정감사는 국회가 매년 국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활동이기 때문에 피감기관의 업무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며 "국정감사 기간 식사 제공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권익위는 "국정감사 기간이 아닌 회기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ㆍ의례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만원 이내의 식사가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 기간 정부 부처 등 피감기관은 관례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양증권, 외부 그룹웨어 해킹으로 고객·임직원 개인정보 31건 유출
  • 北, '집속탄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우리 軍, 또 침묵
  • "코스피, 美 중간선거 후 상승 확률 67%…극단적 저평가 매력 부각될 것"
  • 4천만원 드론 잡으려 수십억 미사일…獨도 우크라에 배우는데, 우리는
  • 美 중간선거 사전투표⋯주요 경합지서 민주당에 청신호
  • 뉴욕증시, 기술주 매도세에 혼조⋯유가, 이란전 합의 기대로 급락
  • 美 중간선거 D-1⋯관세보다 ‘보조금·인센티브’가 韓기업 새 변수
  • 대신증권 "한화오션, 美 군함 시장 진출 본격화…목표가는 27%↓"
  • 오늘의 상승종목

  • 11.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77,000
    • -0.55%
    • 이더리움
    • 3,083,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373,000
    • +0.13%
    • 리플
    • 1,718
    • +2.14%
    • 솔라나
    • 125,600
    • -0.87%
    • 에이다
    • 256
    • -0.39%
    • 트론
    • 434
    • +1.17%
    • 스텔라루멘
    • 221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0.04%
    • 체인링크
    • 14,980
    • -1.64%
    • 샌드박스
    • 61.94
    • +0.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lysium 인기지수 270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5
    • Allora 유통량 89% D-7
    • DAOBase 유통량 43% D-14
    • FLock 유통량 41%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