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습기 살균제 성분 ‘CMIT‧MIT’ 기준 어긴 60개 화장품 적발

입력 2016-09-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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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보존제로 쓰이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에 대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60개 제품이 기준을 어겼다고 8일 밝혔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돼 논란이 된 바 있는 물질로 호흡기에 들어 갔을 경우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조사한 2469품목 중 씻어내지 않는 화장 제품에 CMIT/MIT를 사용한 59품목에 대해 즉시 판매중지하고 회수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제품 1품목은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했지만, 기준치인 0.0015%를 초과해 같은 조치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등에 대한 우려로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CMIT/MIT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CMIT/MIT 기준 강화이후 사용성분을 변경하였으나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한 15품목(국내 14품목, 수입 1품목)은 성분 표시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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