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현장 안전점검 결과 16% 부적합···130개 현장 시정조치 요구

입력 2016-09-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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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적정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2차(2015년6월~2016년8월)사업을 시행한 결과 802개 현장 중 130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부적합 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지시하도록 했고 위법 건축물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등 조치를 요구했다.

2차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난 2014년 1차(2014년7월~2015년3월) 점검에 비해 부적합률이 설계부분에서는 2%p, 현장점검부분에서는 37%p, 전체적으로 12%p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2차 모니터링 사업에서는 기존 모니터링 대상 외에 건축주요자재인 내화충전구조,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해 5개 분야로 확대했고 모니터링 대상도 250여건에서 800여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구조설계는 600건 중 최종 77건이 부적합(12.8%) 판정됐고 샌드위치패널은 72개 현장 중 38개현장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돼 부적합률이 지난해 89.8%에서 52.8%로 37%p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내화충전구조는 30개 현장 중 8개현장이 부적합으로 지적됐고 철근의 경우 70개 현장 중 4개현장이 부적합, 단열재는 30개 현장 중 3개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2차 모니터링결과 부적합 판정이 된 130개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 중단조치를 지시했고 그 중 113개 현장이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7개 현장은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시정 중에 있다.

앞으로 추진할 ‘3차 건축 안전모니터링(2016년8월~2017년8월)’은 그간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2016년8월)해 현재의 공사현장 점검 뿐 만 아니라 제조현장·유통 장소까지 점검 장소를 확대하고 800건의 모니터링을 시행하게 된다.

국토부에서는 건축 안전모니터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전파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올해 9월)에 ‘건축안전모니터링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모니터링 사업으로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은 물론 책임감을 높이고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이 근절되는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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