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단톡방 험담 모욕죄… “승소 사이다” “욕 먹은 사람 따로 돈 가져가는 사람 따로”

입력 2016-09-05 0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넷 메신저 카카오톡의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방을 비하한 50대 남성 A 에게 모욕죄가 인정됐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한국방송통신대 스터디 모임 단체 대화방에서 스터디 모임 회장에게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이 장식품이야” 등의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들에게 A 씨의 말이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네티즌들은 “공개 험담 명예훼손 승소 사이다” “욕 먹은 사람 따로 돈 가져가는 사람 따로”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궁' 꺼먹살이 인기 분석 [해시태그]
  • 코스피, 3%대 상승하며 6740선 마감…외국인·기관 2.2조 '사자'
  • 돈 부담에 친구 안 만난다…가장 부담되는 친구는 [데이터클립]
  • AI 꺾은 ‘신공지능’…신진서, 카타고에 2승1패 역전승
  • 단독 콜라값 또 오른다…코카콜라 51종 최대 9% 인상
  • 노사 교섭 끊긴 카카오, 갈등 장기화⋯카카오뱅크 31일 전면 파업
  • 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과감하게"…추가 대책 마련 지시
  • 단독 현대위아, 특수사업부 매각 노조에 첫 통보…그룹 ‘피지컬 AI’ 본격화 [현대차 사업구조 재편]
  • 오늘의 상승종목

  • 07.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79,000
    • +1.8%
    • 이더리움
    • 2,811,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327,000
    • +1.71%
    • 리플
    • 1,682
    • +3.32%
    • 솔라나
    • 113,900
    • +0.18%
    • 에이다
    • 253
    • +2.43%
    • 트론
    • 481
    • +0.63%
    • 스텔라루멘
    • 281
    • +1.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20
    • -0.5%
    • 체인링크
    • 12,590
    • +0.64%
    • 샌드박스
    • 70.03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