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명목 400억 부당 수령' 신동주, "급여 들어온 것 나중에 알아"

입력 2016-09-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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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1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400억 원대 횡령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이날 오전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롯데 계열사에 명목상 이사로 등재하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400억 여원의 급여를 받아간 사실에 관해 추궁했다. 신 전 부회장은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급여가 들어온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횡령 외에도 신격호(95)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6000억 원대 탈세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사실관계를 추궁할 예정이다. 신 전 부회장은 탈세와 관련된 증여 대상이 아니지만, 소유주 일가의 그룹 지분을 나누는 일인 만큼 최소한 합의 과정에는 참여했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한국어로 질문하면 통역을 거쳐 신 전 부회장이 일어로 답하고, 다시 한국어로 통역하는 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오늘 마치려고 하지만,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며 "재소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다음 주 중으로 롯데 주요 관계자들을 불러 정책본부의 계열사 내부 거래 과정과 비자금 조성에 관한 사실관계 파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신동빈(61) 회장과 신 총괄회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모녀가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3.1%를 증여받은 서미경(57) 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법원으로부터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판정이 내려진 신 총괄회장의 조사 방법을 검토 중이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정후견은 재산관계에 관련된 것"이라며 "신격호 회장이 범행 당시에 심신 상실은 아니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에 영향은 없지만 현재 조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조사를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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