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우량 자산 인수 합의 없었다…청산보다 회생 우선 고려"

입력 2016-09-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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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를 맡고 있는 법원이 회사의 청산이 아닌 회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인수하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일 “금융위가 발표한 방안은 법원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회생절차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적정 가격에 한진해운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도하는 등의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는 한진해운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뿐 청산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 회의’를 열고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선박, 영업 등 우량자산을 인수하도록 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회생절차를 맡고 있는 이 법원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는 1일 회사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회사의 회생가능성을 따져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회생신청을 받아들이면 한진해운은 부채를 조정 받고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한진해운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한진해운은 전날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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