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B금융-현대증권 주식교환 승인…주총 벽 넘을까

입력 2016-08-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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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의 주식교환 안건이 금융당국 문턱을 넘었다. 오는 10월 열리는 주주총회만 통과하면 현대증권은 KB금융의 100% 자회사가 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KB금융과 현대증권 간 주식 포괄적 교환을 승인했다. KB금융은 이달 2일 이사회를 통해 현대증권 주식 70.38%를 대상으로 한 주식교환을 결의했다. 이는 KB금융이 인수한 29.62%를 제외한 나머지다. 교환비율은 1대 0.1907312로 현대증권 5주와 KB금융 1주를 교환하게 된다.

이번 안건이 금융당국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10월 25일 열리는 현대증권 주주총회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액주주가 현재 책정된 교환 비율이 장부가치보다 낮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증권의 소액주주 지분은 54.53%에 달한다. 현대증권 노조도 주식교환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황이다. 현대증권 우리사주조합의 보유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 3.68%다.

현대증권 주주들은 주총이 열리는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가액은 6637원이다. 이날 현대증권 종가는 73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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