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음식점·백화점 직원 상대 '갑질' 뿌리 뽑는다

입력 2016-08-3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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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각종 '갑(甲)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경찰청은 본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갑질 횡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음 달 1일 부터 12월9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는 최근 취임한 이철성 경찰청장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정의로운 사회, 건전한 공동체 만들기'의 첫 조치로, 사회 각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구조화했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경찰은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공단체의 권한을 이용한 인·허가 비리, 금품·향응 수수, 직권남용 등 '권력형 비리'와 원-하청 등 거래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를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다. 직장·단체 내 인사·채용 관련 비리나 성폭력·강요 행위, 음식점이나 유통업체 종업원, 전화상담원 등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 사이비 기자들이 건설현장이나 영업장에서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불공정거래, 계약상 부당행위 등 형사처벌 여부가 모호한 사안도 지나치지 않고 특별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통보하는 등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내부고발이나 피해자 신고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고자 가명 조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와 제보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갑질 횡포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라 음성화하기가 쉽다"며 "경찰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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