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1200가구 공급

입력 2016-08-3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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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1200가구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3차 공급물량 1200가구 중 30%(360가구)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중 20%(240가구)는 신혼부부, 10%(120가구)는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을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이번 3차 신규물량 공급부터 보증금 지원기준을 완화적용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더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다. 2인 이상의 가구라면 최대 3억3000만원이 적용된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이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이하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여야 한다.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 주거비 상승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는 다음달 1일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를 내고 12일~1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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