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사행산업매출총량 상한 초과…‘매출총량제’ 실효성 도마

입력 2016-08-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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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의 매출이 해마다 ‘상한’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사회가 수용가능한 적정규모 내로 사행산업의 범위를 정하고자 시행된 ‘매출총량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31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사행산업 사업자 연도별 매출 및 매출총량 초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한해 강원랜드와 복권위원회가 매출총량을 넘었다. 특히 강원랜드는 해마다 매출총량의 상한을 초과하는 폭이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에 강원랜드와 복권위원회는 각각 사행산업매출총량제의 매출총량을 각각 1659억 원과 70억 원씩 초과했다.

강원랜드의 경우 2012년에는 매출총량을 준수(△1088억)했으나 2013년 177억, 2014년 1021억, 2015년 1659억씩을 각각 초과했다. 뿐만 아니라 초과 폭이 해마다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또한 2016년에도 상반기 순매출 8138억 원을 거둬 할당된 매출총량(1조4409억 원)의 56%를 달성하면서 매출총량을 초과할 전망이다.

계속되는 매출총량제 위반과 이에 대해 해마다 이어지는 사감위의 시정권고 및 외부지적에도 불구하고 정작 할당되는 매출총량은 해마다 증가해온 것으로 드러나 사행산업매출총량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행산업매출총량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년도 순매출실적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되는 매출총량 산정방식에 대한 개편과 함께 ‘협의·조정 또는 권고조치’로 제한되어있는 사감위의 권한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사행행위에 중독되는 폐해를 막고 우리 사회가 수용가능한 적정규모 내로 사행산업의 범위를 정하고자 시행된 매출총량제이지만, 현재는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실정”이라며 “사감위의 상위기관인 국무조정실은 현행 사행산업매출총량제와 사감위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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