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화물차 규제 12년 만에 풀려…증차 신청하면 20일 내 허가

입력 2016-08-30 20:36 수정 2016-08-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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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톤 이하 소형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증차 규제가 12년 만에 해제된다. 정부는 2004년부터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를 시행해 수급을 통제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화물운송업계와 합의를 통해 마련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밝혔다. 1.5t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수급조절제를 폐지해 기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증차를 신청하고 20일 이내에 허가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 택배차량이 합법적인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효과도 따를 전망이다.

위법 논란이 불거진 소셜커머스 쿠팡의 ‘로켓배송’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신청하면 합법적인 택배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수급 상황을 분석하고 정부, 시도, 사업자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 협의를 거치는 등 통상 허가를 받는 데 1년가량이 소요됐다. 업계 간 이해관계가 작용해 증차 허가가 잘 이뤄지지 않아 수요는 폭증하는 반면 부족한 차량을 적기에 늘리기가 어려웠다.

수급조절제 폐지와 함께 운수업 업종구분은 현행 용달ㆍ개별ㆍ일반에서 개인ㆍ일반으로 간소화된다. 개인업종은 1.5톤 기준 소형ㆍ중대형으로 나뉜다.

일반업종은 업체 규모화와 전문화가 이뤄지도록 허가기준의 차량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1대에서 20대로 확대된다.

1톤 이하로만 영업이 가능했던 용달업계는 1.5톤까지 규모를 키울 수 있게 됐다.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 폐지와 신규허가는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정부는 주기적 신고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4대 보험, 고정자산명세서 등을 확인해 직영 여부를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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