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매장 3000㎡ 미만이라도 음악 저작권 내야"…하이마트 9억 배상

입력 2016-08-28 18: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면적 3000㎡ 미만인 매장에서도 음악을 틀기 위해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하이마트는 저작권료 9억 438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가 2009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각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했다며 9억4000여만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하이마트 측은 매장 면적이 3000㎡ 미만인 경우 저작권법상 징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협회 측은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하이마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저작권법상 징수 규정이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개라고 판단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판결을 확정했다. 또 하이마트 측은 음악서비스 제공업체 측으로부터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 틀었는데, 이 음원은 저작권법상 공연이 허락된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00,000
    • +1.31%
    • 이더리움
    • 3,334,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0.53%
    • 리플
    • 2,015
    • +0.6%
    • 솔라나
    • 126,200
    • +1.12%
    • 에이다
    • 380
    • +0%
    • 트론
    • 472
    • -0.63%
    • 스텔라루멘
    • 2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90
    • +0.17%
    • 체인링크
    • 13,560
    • +1.42%
    • 샌드박스
    • 116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