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현대차 '베라크루즈' 강제 리콜명령 및 과징금 부과

입력 2007-08-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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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충돌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무상 수리 및 2억원 과징금

건설교통부가 현대자동차의 럭셔리 SUV인 '베라크루즈(디젤)' 승용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강제리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건교부는 "베라크루즈의 안전기준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면충돌시 연료펌프 상단면에 구멍이 발생해 연료가 모두 누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은 결함은 충돌사고 발생시 연료의 누출은 차량화재로 직결돼 국민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현대차의 '베라크루즈(디젤)'에 대해 강제적인 리콜명령을 내리고 차량 판매 매출액의 1000분의 1인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강제리콜명령을 받은 대상은 올해 1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생산된 베라크루즈(디젤) 승용차 6286대로서 다음 달 10일부터 무상으로 연료펌프를 교환 및 수리받을 수 있다.(현대차 고객센터 080-6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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