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전직원 대상 ‘김영란 법’ 관련 전사교육 실시

입력 2016-08-26 14: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4일 서울 일동제약 본사에서 열린 ‘김영란 법’ 관련 설명회에서 일동제약 전직원이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일동제약)
▲24일 서울 일동제약 본사에서 열린 ‘김영란 법’ 관련 설명회에서 일동제약 전직원이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일동제약)

일동제약은 24일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에 대한 전사적인 교육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동제약은 내달 28일 시행을 앞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본사 및 전국 사업장 소속의 전 임직원과 계열회사 구성원 등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해당 법률에 대한 이해와 실무 적용을 위한 자체 설명회를 가졌다.

일동제약 CP관리실 신아정 변호사의 강연으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배경과 취지 설명, 법률의 개괄적 내용 및 현업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 소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학교법인, 언론사 등의 임직원은 물론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대상이 광범위하고, 저촉 시 위반자뿐 아니라 위반자가 소속된 단체도 처벌 받는 등 포괄적 성격이 강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조석제 일동제약 CP관리실 상무는 “제약업계는 회사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기관, 대학병원이 포함된 학교법인, 언론 등 다양한 주체와 연관될 수 있다”며 “업무 수행 시 항상 유념해 자신은 물론 상대방과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83% "최우선 과제는 생산적 금융"⋯ 中企·지역산업에 돈길 낸다 [은행장 하반기 경영전략]
  • 정용진 회장, 오늘 직접 ‘대국민 사과’...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진화될까
  • 마케팅 실수 한번에 ‘치명타’...소비자 감수성, 기업 뿌리부터 흔든다[기업 감수성 전쟁]
  • [주간수급리포트] 14.4조 던진 외국인…최고가 랠리서 삼전·하이닉스 먼저 팔았다
  • 치솟는 세종 전셋값…입주 물량 ‘가뭄’에 실수요자 부담 커진다
  • 정부, 非아파트 확대 계획⋯전문가들 "민간 규제 풀어야 진짜 해법"
  • 스페이스X 6월 상장 임박 소식에⋯국내외 우주 관련주 "뜨겁네"
  • “노량진도 30억 시대?”⋯‘재평가 vs 과열’ 엇갈린 시선
  • 오늘의 상승종목

  • 05.26 09: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42,000
    • -0.53%
    • 이더리움
    • 3,139,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522,000
    • +0%
    • 리플
    • 2,007
    • -0.89%
    • 솔라나
    • 126,200
    • -1.25%
    • 에이다
    • 363
    • +0%
    • 트론
    • 553
    • +0.91%
    • 스텔라루멘
    • 223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30
    • -1.19%
    • 체인링크
    • 14,120
    • -0.28%
    • 샌드박스
    • 10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