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로 선 한진해운…해운 대란 등 후폭풍 이어지나

입력 2016-08-2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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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25일 채권단에 제출한 추가 자구안이 채권단 기대치에 모자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여부와 이 때문에 벌어질 해운 대란 등의 후폭풍에 이목이 쏠린다.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자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국내 기업의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유사시 전략물자 수송 등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진그룹은 25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용선료 협상의 잠정 결과와 조 회장의 사채 출연 등 유동성 확보 방안을 담은 자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구체적인 자구안 내용은 함구하고 있다. 다만 해운업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번 자구안에는 대한항공을 통한 유상증자 등 그룹 차원의 지원, 27%대의 용선료 협상 잠정 결과, 한진해운 해외 터미널 추가 매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회장의 사재 출연 여부에 대해서는 자구안에 해당 표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포괄적 범위에서 조 회장이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한진그룹이 제출한 자구안 규모가 채권단이 바란 수준에 크게 모자란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주장한 4000억 원보다는 다소 진전된 수준이나 5000억 원대에 그쳐 채권단이 요구한 7000억 원과는 1000억 원 이상 격차를 보인다. 여기다 채권단이 추가 자구안을 수용하더라도 한진해운이 회생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는 평가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향후 2년간 자금 부족액을 1조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26일 채권단 회의를 소집해 추가 자구안을 수용하고 경영정상화 작업을 이어갈지, 법정관리에 들어갈지 논의할 예정이다. 채권단이 자구안을 거부하면 자율협약 종료 시한인 9월 4일까지 극적 타결이 없는 이상 채권단 지원은 자동 철회되고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된다.

업계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시장에서 퇴출당하면 국내 수출입 화주들이 매년 수천억 원의 운송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해운 대란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더군다나 해운업은 국내 수출입 화물운송의 99%, 국가 전략물자 수입의 100%를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이어서 한국 물류 경쟁력 붕괴는 물론 안보 측면에서도 타격이 크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해외 선주 등 채권자들은 한진해운과 관계를 끊는 것은 물론 채권 회수를 위해 항만에 들어오는 한진해운의 선박을 압류할 가능성이 크다. 화주들은 즉각 운송 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을 거둬 들이며 한진해운과 거래하던 상당수 화주는 외국 해운사로 넘어갈 수 있다. 또 해운 동맹체에서의 퇴출도 피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향후 국내 항만 대신 일본과 중국 등으로 가는 경우가 늘어 국내 항만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에서는 이러면 부산항의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고 연매출이 7조~8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운업과 필수불가결한 관계인 조선, 항만을 비롯한 연관산업과 하청업체까지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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