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이하 분양가 오를까? 정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건설업계 ‘부글부글’

입력 2016-08-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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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로 공급하는 택지개발지구내 분양아파트 건설용지 기준이 60㎡ 이하까지 확대되면서 소형평형 주택의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때문에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부 기본 정책에 위반된다는 지적과 함께 주택건설업체들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공급가격 기준 등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조성한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택지의 공급·관리기준을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 이하'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바꾸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분양주택용지와 달리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용지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해 시장원리에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건설사들은 수십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후 공공택지를 대거 사들여 분양을 통해 많은 시세차익을 거두기도 했다.

그동안 정부는 서민·중산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60㎡이하 분양주택건설용지는 1995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정이후 계속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 왔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최근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분양시장의 열기가 언제 꺾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너무 하다는 입장이다. 즉 서민용 주택인 60㎡ 이하까지 감정가 공급 대상을 확대하면 건설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론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가 전용 60~85㎡ 택지의 공급방식을 감정평가액으로 바꾸자 동탄2신도시의 땅값이 ㎡당 15% 이상 뛰었다. 감정평가 업계에서는 이같은 방식으로 바꿀 경우 입지에 따라 최대 30%까지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 분양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장점인데 택지가격이 오르면 이는 분양가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면서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60㎡ 이하 소형평형의 인기가 높아지는 데 결국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주택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부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건의한 상황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은 독과점 구조인데 이는 공공기관이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허용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외면하고 소형 서민주택용지 공급까지 영업이익을 내려는 것은 공공기관의 설립취지 및 독과점을 허용하는 법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국민정서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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