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정준택 첫 재판… 검찰, "남상태가 직접 배당금 요구"

입력 2016-08-23 17:11 수정 2016-08-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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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자신의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배당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누구라도 투자한다고 하면 받을 상황이었지, 남 전 사장이라고 해서 투자를 받은 것은 아니다 (정준택 대표)."

검찰과 정준택(65) 휴맥스해운항공 대표가 첫 재판에서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건네진 배당금 성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23일 배임증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대표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남 전 사장이 정 대표가 운영하는 운송업체 중 NCK로지스틱스와 메가케리어의 지분을 취득해 안정적인 배당금을 확보한 것 자체가 배임증재"라고 주장했다. 남 전 사장은 2008년 4월 대우조선해양 용선업체로 선정된 두 업체 지분을 취득한 뒤 배당금과 시세차익을 챙겼다.

반면 정 대표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정 대표가 대우조선해양의 내부 사정을 잘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 측은 "남 전 사장의 도움을 받아 정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이 급상승한 것도 맞다"면서도 "정 대표는 대우조선해양의 자항선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주했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잘 몰랐는데, 남 전 사장이 간단히 검토해보라고 한 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직원들이) 과잉 충성한 게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 측은 또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하려면 보통 금품을 지급하는 게 통상적인데, 금품을 제공한 게 없다"며 "남 전 사장이 퇴임 5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대표를 계속한다는 보장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남 전 사장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용역계약을 독점적으로 체결하는 것을 약속받고 20억 원 상당의 금품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삿돈 11억여 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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