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매각] 이광구 행장 임기 올해 넘길 듯

입력 2016-08-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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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우리은행장의 임기가 내년 초까지 자동 연장될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에 따르면 이달 24일 정부는 우리은행 매각 공고를 낸다. 다음 달 23일에는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한 후 11월 중에 입찰을 마감하고 낙찰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우리은행 매각 즉시 과점주주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들 과점주주 중심 이사회가 새로운 최고경영자(CEO) 승계프로그램을 만들어 신임 행장을 선임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따라서 11월 사외이사 후보를 확정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 뒤 연말까지 사외이사 선임 등 매각 절차를 종결한다.

통상 우리은행장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서 후보자를 추리면 추천 명단에서 이사회가 결정한다. 임추위는 임기 만료일 한 달 전에 개최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광구 행장의 경우 11월30일 이전에 임추위가 열려야 하지만 시간상 촉박하다.

오는 11월에 들어설 과점주주 이사회가 한 달 만에 CEO 승계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이 기준에 맞춰 임추위가 후보자 선별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우리은행 매각 절차 완료 이후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가 신임 행장을 선임하는 일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경우 차기 행장 선임 시까지 기존 행장이 그 직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국내외 사례도 있다.

금융위도 이날 우리은행 민영화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아마 내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우리은행 매각에 따른 새 행장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어 “사외이사 중심의 임추위가 차기 행장을 뽑으면 그 기간은 5주가 걸릴 것으로 본다”며 “매각이 늦어지면 한시적으로 현 행장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광구 행장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 “과점주주 이사회가 신임 행장을 선임하도록 해서 이광구 행장이 연임을 할지 연임하게 된다면 임기가 1년일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과점주주들의 의중에 맡겨진 까닭에 은행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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