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고(故)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상급자 김대현(48·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했다. 해임 징계는 연금 25% 삭감, 최소 3년 이상의 변호사 개업 제한 등의 처분을 받는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징계가 청구된 현재 서울고검 소속인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사항은 추후 인사혁신처의 인사 발령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 등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비위 행위는 올해 5월 19일 직속 부하이던 김 검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을 계기로 드러났다.
김 검사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의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겼고, 그의 부모는 아들이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모욕에 자살로 내몰렸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부장검사가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한 2년 5개월을 대상으로 감찰한 결과 김 검사와 다른 검사, 검찰 직원, 공익법무관 등에 대한 폭언·폭행 등 17건의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김 부장검사의 해임 청구를 권고했고, 김 총장은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