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방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헌재 판단 받는다

입력 2016-08-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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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현 조인스닷컴 공동대표)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변론을 재개했다. 이 전 대표에게 적용된 법규정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두느냐를 결정하는 첫 사례인 점에서 주목받았다.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적용한 규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7조다. 이 조항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 판사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기일 아청법 시행령 3조의 처벌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판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사건은 당분간 기일 진행 없이 정지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8월 카카오 정보통신망 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7115명에게 음란물이 배포되는 것을 막지 않은 혐의로 같은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통신검열에 반발한 업체를 선별적으로 기소한 게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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