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업회생 위원회 발족…STX조선 등 주요 기업 회생방안 논의

입력 2016-08-18 16:27 수정 2016-08-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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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외부인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STX조선해양에 대한 회생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17일 기업회생 전문가 5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진기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영업본부장, 권영종 키움증권 감사총괄임원(전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서비스연구부장, 이상윤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오세현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1실 차장 등이 자문위원에 포함됐다.

법원은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과 함께 파산부 법관 및 관리위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주요 기업 3곳(STX조선해양, STX중공업, 고성조선해양) 관리인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문위원들은 간담회에서 회생계획을 진행할 때 조선업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일반 제조업과 달리 조선업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현금흐름을 추정할 떄 변동 가능성이 크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때 신규 수주가 아예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회생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조선업체 사이의 출혈경쟁으로 손실이 확대되지도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제, 산업 분야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회생기업이 속한 산업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STX조선해양의 회생계획안 접수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다. 한달여 뒤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STX조선해양 이후 회생절차를 신청한 STX중공업과 고성조선해양은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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