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내정자 "공수처 신설되면 수사권만 부여해야"

입력 2016-08-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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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문제와 관련,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내정자 측으로부터 받은 경찰 현안 관련 서면답변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하기보다 검찰 부패비리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다만, 공수처가 신설될 경우 수사권만 부여하고, 기소권까지 줘야 한다면 공수처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이 내정자는 강조했다.

이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보유하는 등 검찰로 권한이 집중된 데 따른 폐해를 극복하고자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는 쪽으로 수사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경찰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

또한 이 내정자는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할 우려에 대비해 공수처 구성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경찰이 수사를, 검찰이 기소를 맡는 방식으로 3개 기관 간 상호 견제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국민 편익에 부합한다"는 주장했다.

아울러 기수·서열주의, 전관예우 등 법조계 폐단이 공수처에서도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공수처 구성원인 처장·차장·특별수사관에게는 법조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경찰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내정자는 작년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사경을 헤매는 상황과 관련, "대규모 불법시위와 경찰의 대응 과정에서 농민 한 분이 중상을 입은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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