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로케트전기 회장, "경영난 때 빌려준 돈 20억 원 달라" 회사 상대 승소

입력 2016-08-16 10: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종성 로케트전기 회장이 ‘경영이 어려울 때 회사에 준 돈 20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김 회장이 로케트전기를 상대로 낸 대여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946년 설립된 로케트전기는 국내 건전지 시장에서 명성을 날렸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며 경영난이 심화됐고, 결국 2014년 3월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당시 김 회장은 회사에 자신의 돈 54억6000만 원을 대출금 상환 자금으로 빌려줬다. 김 회장은 또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무산되고 청산이 진행되면서 김 회장은 자신의 부동산과 빌려준 돈을 모두 받지 못 하게 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20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재판에서 “김 회장이 로케트그룹의 회장이자 대주주로서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여금 형식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요구하는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 아니거나 김 회장의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부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6일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98,000
    • +3.2%
    • 이더리움
    • 2,722,000
    • +8.36%
    • 비트코인 캐시
    • 342,300
    • +12.45%
    • 리플
    • 1,859
    • +8.65%
    • 솔라나
    • 110,500
    • +8.44%
    • 에이다
    • 283
    • +11.86%
    • 트론
    • 479
    • +0%
    • 스텔라루멘
    • 320
    • +15.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30
    • +9.85%
    • 체인링크
    • 12,700
    • +7.17%
    • 샌드박스
    • 82.81
    • +6.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