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모바일뱅킹 이용절차 간소화

입력 2016-08-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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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S뱅크 본인계좌로 이체 시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가능

신한은행은 '신한S뱅크'를 통한 본인 계좌로 이체, 환전, 공과금 납부 등 주요거래 이용 시 보안매체 및 공인인증서 프로세스를 생략해 이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일 본인 명의 신한은행 적금, 퇴직연금 등에 추가 불입 시 보안매체 및 공인인증서를 모두 생략해 거래편의성을 확대했다.

또 타행의 경우 사전 서비스 동의 절차를 통해 이용 가능했던 간편 거래도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서비스 간소화를 통해 본인 명의 유동성 계좌이체는 총 3단계에서 2단계로, 예‧적금의 경우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입금이 완료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모바일뱅킹 이용 빈도를 고려해 가장 많은 고객이 이용 중인 이체와 환전, 적금 납입, 공과금 등의 서비스 간소화를 우선 적용했다"며 "이달 중 모바일을 통한 예금, 적금 신규 시에도 보안매체 입력을 생략하는 등 거래 절차 간소화 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 기반 보안매체인 스마트보안카드를 활용한 서비스 확대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은 향후 스마트보안카드와 비대면 실명확인을 결합해 비대면 방식의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신규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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