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공소사실 인정

입력 2016-08-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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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 있어”

(남상태 전 사장.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남상태 전 사장.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인물인 남상태(66) 전 사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0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남 전 사장은 이날 하늘색 반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대략적으로 큰 내용은 제가 인정한다. 그런데 자세한 건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남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정식재판절차에서 구체적으로 다투겠지만 남 전 사장이 차명 주식을 취득한 과정이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다. 원금이 보장됐고, (남 전 사장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남 전 사장 측 변호를 맡은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남 전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뇌물죄보다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꽤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요청에 따라 검찰은 다음 기일 전까지 증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변호인 역시 다음 기일에는 공소사실과 증거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차 공판준비기일로 열리는 다음 기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20분에 진행된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발주사업과 관련해 무기중개 브로커로부터 5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은 자신의 대학동창인 정준택(65) 휴맥스해운항공 대표로부터 해상운송 사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정 대표가 운영하는 자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배당금 3억 원과 시세차익 6억7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에게는 퇴임 이후 개인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2억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 전 사장을 기소하면서 배임수재 혐의 액수인 20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남 전 사장의 재산 동결 여부는 이 사건과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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