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 법규위반 운전자 차보험료 인상 철회 주장

입력 2007-08-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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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은 2005년 국민적인 여론에 밀려 실시하지 못했던 자동차보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안이 9월 계약부터 개정, 다시 보험료가 인상된다며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한 이번 할증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손해보험업계는 뺑소니와 무면허 사고경력자의 보험료를 20% 인상하고 음주사고는 1건위반시 10%, 2건 위반시 20%로 인상키로 했다.

기존 법규위반 할증율은 10%였으나 지난 2005년 1건당 30%의 개정안으로 국민적인 반대여론에 부딪쳐 올해 9월로 연기된 바 있다.

손보업계는 교통사고발생율을 줄이고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법규위반자에 대한 할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2005년도에 국민적인 반대여론에 의해 철회됐다.

보소연 측은 "그 당시보다 교통사고 발생율이 감소하는 등 여건이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위반할증안 계속 주장하는 것은 보험업계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욕심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발생을 줄이자는 국민적인 요구에는 동의하나, 보험료 할증을 통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주장은 그 동안 장기무사고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손보 업계의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라는 것.

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율과 뺑소니사고의 경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고 무면허와 음주의 경우도 단속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보소연 관계자는 "손보업계가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며 틈만 나면 자동차보험료 인상안을 위한 묘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과다하게 지급되는 자동차보험 사업비를 줄이고 불필요하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줄여 손해율을 낮추고 보험금은 정당하게 지급,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보험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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