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왕 ‘생전 퇴위’ 의사 표명…문답으로 풀어보는 다양한 이슈는?

입력 2016-08-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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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히토 일왕이 8일(현지시간) 공개된 동영상 메시지에서 ‘생전 퇴위’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

‘생전 퇴위’에는 현 제도가 규정하지 않은 다양한 논점과 과제가 있다며 이를 문답 형식으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소개했다.

△ ‘생전 퇴위’는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한가= 헌법 제2조는 “황위는 세습으로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황실전범에는 생전 퇴위 규정이 없으며 황위 계승은 일왕이 사망했을 때로 한정돼 있다. 이에 황실전범을 개정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신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 정부 일각에서는 정부 법령을 통해 생전 퇴위의 길을 열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 황실전범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인가= 여론의 동향을 감안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논점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이다.

예를 들어 퇴위한 일황이 계속 황족으로 남아있게 되는데 과거에는 ‘상황(上皇)’ 등으로 불렸으나 현재 황실전범에는 그 명칭과 지위, 역할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검토가 필요하다.

또 나루히토 왕세자(일본명 황태자)가 일왕으로 즉위하면 황위 계승 1순위가 동생인 후미히토 왕자가 되지만 황실전범이 정하는 ‘왕세자’는 일왕의 아들뿐이다. 그동안 왕세자가 담당했던 공무 등을 후미히토 왕자가 맡는 경우 ‘황태제’라는 지위 신설 여부도 초점이 된다.

황실 예산을 정하는 황실경제법과 궁내청의 직무와 조직 등을 정하는 궁내청법 등 관련법 개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

△ 황실전범 재검토가 상징으로서 일왕의 본연의 위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헌법은 “일왕이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이고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왕이 공무를 완수할 수 없어 생전 퇴위하면 상징으로서 재직해야 하는 의무에도 논의가 일어날 수 있다.

△ 지금까지 궁내청이 ‘생전 퇴위’를 부인한 이유는= 헌법에서 “일왕은 국정에 관한 권능이 없다”로 규정했기 때문에 일왕은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없다. 궁내청이 “생전 퇴위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부인하는 것은 일왕 자신의 퇴위 의향이 직접적인 제도 변경으로 이어지면 헌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 연호 제정은 어떻게 되는가= 생전 퇴위가 실현된다면 연호도 바뀌게 된다. 현재 연호 관련 법은 “황위 계승이 있을 때에 한해 바꾼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은 연호를 시행령에서 정한다고 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

△ 지금 연호인 ‘헤이세이(平成)’는 어떻게 정해졌는가=쇼와 일왕 통치기간 역사학자와 국학자들에게 원안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자로 된 두 글자일 것’‘쓰고 읽기 쉬울 것’ 등을 조건으로 모집해 ‘슈분(修文)’‘세이카(正化)’‘헤이세이’ 등 3가지 방안이 검토돼 최종적으로 ‘헤이세이’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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