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실제 피해 유발했나…법원, 전문가 불러 인과관계 규명하기로

입력 2016-08-08 15:34 수정 2016-08-3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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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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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가 실제 피해를 유발했는지에 관해 법원이 의학 전문가들을 불러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 업체 관계자 3명과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 대표 오모(40) 씨, 옥시법인 등 7명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등을 맡았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 등 전문가 10여 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들을 통해 역학조사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연구의 타당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판명되려면 가해자의 고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피해가 범행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증명돼야 한다. 핵심 쟁점인 만큼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8월 넷째 주부터 3주 간 월요일, 수요일에 각각 기일을 진행하자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이르면 22일부터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옥시 측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고 제품 겉면에 표시한 게 허위 광고인 점을 부각시켰다. 옥시 측이 고의로 소비자들을 속였는지는 표시광고법 위반 뿐만 아니라 사기 혐의 성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은 또 옥시 측의 이메일 자료를 통해 신 전 대표 등이 이전부터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옥시 연구원이 살균제의 살균력을 높이면 인체 안전성이 걱정되고, 안전성을 강화하면 살균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마케팅 쪽에 전달했지만 옥시 측은 계속 허위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신 전 대표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조사에 관여한 전문가들을 법정에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 위반으로만 기소된 옥시 법인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을 제조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대표는 제품 용기 겉면에 ‘인체에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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