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할줄 알아야"…연습생 옷 벗긴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

입력 2016-08-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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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옷 벗은 소속사 선배 가수 '방조죄' 입건

연예인이 되기 위해 연습해온 지망생에게 "성로비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옷을 벗긴 연예기획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고민석 부장검사)는 강요 등의 혐의로 한 연예기획사 대표 이모(38)씨를 구속하고 강요방조 혐의로 가수 신모(2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4월 자신의 연예기획사와 계약한 연습생 A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50분 간 강요해 옷을 벗게 만든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기획사 소속으로 A씨의 선배인 신씨는 먼저 옷을 벗는 등 강요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A양에게 "연예인이 되기에는 멘탈이 약하다. 남 앞에서 벗을 수 있어야 한다. 성로비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강요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실관계를 볼 때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말 이씨를 구속했으나, 신씨는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씨가 과거 다른 연습생을 추행한 혐의를 몇 차례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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