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조조정] "조선 빅3 제외, 특별관리에 따른 B등급 편입" (일문일답)

입력 2016-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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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섭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은 5일 조선 빅3가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이미 특별한 자구계획이 진행하고 있어 B등급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국장은 이날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발표 및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등급 조정은 전적으로 채권은행이 관여하는 부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장 국장은 다만 "위험성 부분에서 예의주시할 필요성은 높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건설업종에서 지난해보다 절반이상 줄었다. 조선해운을 위주로 해서인지, 주택경기 회복세가 영향 준건지.

"건설업체는 100개중 14개사가 이미 구조조정에 포함돼 있었다. 지난해는 수주가 48%정도 증가하는 등 개선된 것도 반영됐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엔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포함됐다."

△업종 기타에 10개는 무엇인가.

"말그대로 기타 제조업을 말하며, 대부분 제조업 또는 유통업 등이다."

△구조조정 5곳이 항의 후 2개가 수정됐다. 구체적 항의 내용과 수용된 이유는.

"구기촉법에선 채권단과 채권은행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면 변동이 없다. 그러나 신기촉법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자구계획을 은행에 제출해 협의 후 변동여지가 있다. 자구계획안 여부가 핵심적이다."

△지난해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조조정 기업 걸러내는데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 것인가.

"평가를 엄정하게 하겠다는 것은 평가 기업 수를 확대한 신기촉법을 말한 것으로 평가방법은 기존방법과 차이가 없다."

△연말 발표할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는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인가.

"대기업과 같이 취약업종에 대해 세부평가를 확대할 것이다."

△부실징후 가능성 있는 26개사의 업종은 무엇인가.

"자체 대상은 업종별로 구분은 할 수 있지만, 공개 필요성은 검토해볼 것이다."

△수시 신용위험 평가 때보다 총자산 규모, 신용공여액 늘었다. 대우조선이나 대형 조선해운사 포함된 것인가.

"올해 신용위험평가 중에 STX조선해양이나 계열사 법정관리 등 해운사도 많아서 늘어났다. 그러나 빅3(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등)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포함되지 않은 사유는 채권은행들이 정하는 것으로 이미 특별한 자구계획이 진행하고 있어서라고 본다. 그럼에도 위험성 부분에서 예의주시할 필요성은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자업종은 얼마나 어렵다고 보는지.

"지난해 전자업종 많이 늘어서 조사했다.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 제외하면 나머지 부품 제조 전자업종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게다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늘어나고 수시평가대상이 늘어나는 것은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수요 감소와 특정 완성품 시리즈가 실패하면 기업과 부품 협력업체가 어려워지는 영향을 준다."

△자체 자구계획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26개사는 어느 등급인가.

"26개 개선기업일 경우 자구계획에서 자산매각이 대부분이다. 이게 잘 되면 C등급과 D등급사이의 기업이라고 보면 된다. 자구계획이 실패하면 수시평가로 재평가할 것이다."

△STX조선해양은 왜 올해 들어갔나.

"STX조선은 5월 중에 채권은행과 협의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대우조선은 신용위험평가 대상에 들어갔지만, B등급으로 분류했다."

△해운에선 한진해운은 포함된 것인가.

"해운사의 구조조정은 지금 하고 있다. 특정기업에 언급할 수 없다."

△협력업체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협력업체는 원청업체와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다. 원청업체가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확정될 때까지 기업간거래(B2B) 제한이 없도록 은행에 지도를 했다. 다만 일률적 지원방안은 없다."

△구조조정에 들어간 협력업체 수 늘었나.

"대규모의 구조조정에선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이 매년 진행돼 왔기 때문에 B2B지원은 은행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조선 빅3와 자체 자구계획 제출 26개사의 기준은.

"조선 빅3는 C등급이 아니라 B등급이다. 자체자구계획안을 제출한 26개사는 C등급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이지만 채권금융기관 관리보다 자구노력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기업들이므로 B등급이다."

△상장사는 몇 곳인가.

"7개사다."

△기촉법 타임테이블을 설명해달라.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3개월 내 워크아웃 절차 신청해야 한다. 과거에는 안 해도 채권은행이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지만, 이제는 만기연장을 거부한다거나 금융거래 제재등 조치할 수 있다. D등급은 즉시 조치를 해야한다. 아니면 여신 회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기촉법 제정에 따른 변화내용은.

"과거 구기촉법은 대기업 500억이상 사후관리 하기 위한 제도이라면 모든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라고 보면된다. 기업의 이의 신청내용을 통해 대상 기업 선정의 변동의 여지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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