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건강보험료 체납액, 대주주에게 징수 4일부터 시행

입력 2016-08-03 1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법인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법인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 재산으로 체납보험료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을 내야 한다.

과점주주는 주식회사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을 말한다.

사업 양도ㆍ양수 과정에서 사업양수인이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에는 양도일 이전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사업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29,000
    • -0.47%
    • 이더리움
    • 3,360,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1.86%
    • 리플
    • 2,036
    • -0.54%
    • 솔라나
    • 123,400
    • -1.2%
    • 에이다
    • 365
    • -0.82%
    • 트론
    • 485
    • +0.83%
    • 스텔라루멘
    • 238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00
    • -0.34%
    • 체인링크
    • 13,570
    • -1.17%
    • 샌드박스
    • 108
    • -4.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