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초대형IB 육성안 환영…업계 의견 충분히 반영해야"

입력 2016-08-0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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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2일 발표한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자기자본 3조·4조·8조원 이상 투자자에게 단계별 신규업무를 허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이 4조5000억원대로 통합 미래에셋증권(6조7000억원)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4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증권사다.

당초 시장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이번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책의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금융위가 최소 5조원 이상의 자기자본 기준을 적용하려고 했기 때문.

하지만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금융위는 결국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NH투자증권은 미래에셋과 함께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됐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NH투자증권은 자기자본의 200% 한도 안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어음은 공모규제에서 자유로운 등 발행절차가 간편해 많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상시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고 주가연계증권(ELS)처럼 헤지자산이나 담보 관리 부담도 없다.

특히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금융투자업계에서 불만으로 지적돼 온 레버리지 비율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업 외환 매매 업무도 허용된다. 현재 증권사들은 고객이 해외 주식을 사고팔 때 제한적으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기업 관련 환전업무 진출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NH투자증권도 이번 제도 개편에 거는 기대가 크다. NH투자증권 측은 이번 정책에 대해 "금융위가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핀테크 등 리테일 중심의 정책에서 기업금융 활성화와 균형을 맞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업계의 오랜 요청사항인 발행어음과 기업대상 환전업무 허용, 기업신용공여 확대 등을 추진하고, 기업금융의 걸림돌인 NCR체계와 레버리지 비율 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 판단한다"며 "다만 비율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한 만큼 새로운 건전성 관리장치가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시행 전에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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