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양호 회장, 한진해운 결단부터 내려야

입력 2016-08-02 1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황윤주 금융시장부 기자

한진해운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 실패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이 아니다. 이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조 회장은 제수(弟嫂)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2006년 한진해운을 맡은 뒤 어려움에 빠지자 지난 2014년부터 대신 맡아 정상화 작업에 힘써왔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을 통해 유상증자(4448억 원), 대여금(2500억 원), 영구채(2200억 원) 매입 등 1조원 가까이 지원했다. 조 회장 개인적으로는 한진해운이 정상화될 때까지 연봉을 받지 않겠다는 ‘백의종군’ 선언도 했고,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자리까지 내려놨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해운업 구조조정에 있어 한진해운에 여유를 준 측면이 있다. 실제로 한진그룹 측에서 대한항공의 ABS 발행에 부담이 되니 한진해운에 대한 그룹 지원 답변은 나중에 하겠다고 부탁하자 채권단은 이를 받아줬다. 사재출연을 밀어붙이지 않거나, 신규자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없지만 100억~200억 원이 모자라다면 단칼에 자르지 않겠다는 등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나름의 배려가 있어왔다.

조 회장은 최근 채권단에 그룹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자금은 4000억 원이라며, 채권단의 신규지원과 함께 경영권을 요구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대한항공이 인수한 한진해운 영구채 2200억 원에 대해 출자전환은 가능하지만 감자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지원할 때 타당한 명분이 없으면 주주에 대한 ‘배임’ 비판을 면치 못하니 경영권은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채권단 내부에서 ‘구조조정에 신규자금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돈을 달라는 것도 모자라 회사 경영권을 챙기겠다는 조 회장의 요구를 못마땅해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조 회장 의견에 귀를 기울여줬다.

채권단이 이렇게 나온 데는 ‘조 회장이 한진해운을 맡아줬다’는 정서적인 공감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가 더 크기 때문이다. 한 채권단 관계자의 “두 해운사 가운데 하나는 무조건 살리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였고, 첫 타자로 나선 현대상선에 대한 압박이 더 셀 수밖에 없었다”는 말은 이를 뒷받침한다.

채권단은 충분히 한진그룹에 시간을 줬다. 모기업인 대한항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이지 않게 배려를 해줬다. 이제 조 회장이 채권단에 응답할 차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89,000
    • +1.43%
    • 이더리움
    • 4,658,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888,500
    • +1.14%
    • 리플
    • 3,089
    • +1.58%
    • 솔라나
    • 201,700
    • +1.77%
    • 에이다
    • 639
    • +3.06%
    • 트론
    • 429
    • +0%
    • 스텔라루멘
    • 360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90
    • -0.56%
    • 체인링크
    • 20,940
    • +0.19%
    • 샌드박스
    • 213
    • -1.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