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무고한 고소인 구속 영장 기각…“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입력 2016-08-0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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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배우 이진욱을 무고한 혐의로 고소 당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이진욱이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던 A씨가 무고를 시인했지만, 진술을 여러차례 번복해 이진욱에게 피해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고, 이진욱도 이에 맞서 이틀 뒤 이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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