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딜러 판매망 독점’ 벤츠코리아 현장조사 실시

입력 2016-08-01 14:41 수정 2016-08-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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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가 2대 주주로서의 지배력을 남용해 판매망을 사실상 독점한 정황을 포착, 조사에 착수했다.

1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 조사관들은 지난달 중순께 한성자동차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 벤츠코리아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한성자동차는 말레이시아의 화교 재벌 레이싱홍이 설립한 회사로 벤츠 수입법인인 벤츠코리아의 지분 49%를 보유한 2대 주주이자 최대 딜러다.

벤츠코리아는 한성자동차 외에도 대기업 효성 계열의 더클래스효성, KCC모터스 등 10여 개사와 딜러 계약을 맺고 있다.

지금까지 한성자동차는 국내 벤츠 전시장 중 서울 강남·서초, 부산 해운대 등 소위 ‘목 좋은’ 판매 전시장을 대부분 확보하고 전체 벤츠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국내 딜러사들 사이에서 한성자동차가 벤츠코리아에 대한 지배권을 손에 쥐고 판매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성자동차의 이 같은 영업이 실제 공정 경쟁을 훼손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참고 성격의 조사”라며 “우리가 직접적인 조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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