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수소차 구입하면 세금 최대 400만원 깎아준다

입력 2016-07-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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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소득ㆍ법인세 30% 감면

내년부터 하이브리차와 전기차에 이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사도 개별소비세를 대당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감면 한도는 대당 400만원으로 하이브리드차(100만원 한도), 전기차(200만원 한도)보다 높다.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은 5.0%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수소(연료 공급)가 전자와 수소이온으로 분리된 후 산소(공기 유입)와 화학 반응해 물과 전기로 전환하는 원리를 이용한 자동차로, 운행 중 물만 만들어낼 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100% 무공해 차량이다.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행거리가 짧지만, 수소차는 수소 주입 시간이 훨씬 짧고 주행거리는 몇 배 긴 것도 장점이다.

정부는 온실가스ㆍ오염물질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연관 산업 시장을 키우고 신규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수소차 시장 선점을 꾀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42대가 보급돼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도요타, 혼다, 닛산 등이 수소 연료전지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로는 현대자동차(투싼 ix 퓨얼셀)가 유일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국내에서 수소 연료전지차 1만여 대가 생산될 것으로 내다본다.

내년 세법개정안에는 또 전기차 대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액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체 사업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보유한 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소득ㆍ법인세를 30% 감면받게 된다.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 적용도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해 휘발유ㆍ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액화석유가스)는 리터당 161원의 유류세를 연간 10만 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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