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상향…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 비과세 연장

입력 2016-07-28 1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표=기획재정부)
(표=기획재정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서민들이 월세로 몰리자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 임대의 경우엔 당분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과세를 2년 뒤로 미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서민에게 제공되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12%로 확대된다.

현재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연간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12%로 2%포인트 인상된다. 공제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월세로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지출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현재는 연말정산을 통해 6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을 공제받는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봤지만, 내년부터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등을 위해 올 연말 종료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과세의 투명화보다 일단 임대차시장 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장기임대주택 부동산펀드 등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내국법인이 장기임대주택 리츠ㆍ펀드에 투자해 받는 수입배당금은 100% 익금불산입하고 지분양도차익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공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소형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12% 폭락…‘공포의 수요일’ 5100선 붕괴
  • 이란 차기 지도자로 하메네이 차남 유력…이스라엘 방해 작업
  • '그알' 여수 학대 친모 신상털기, 문제없을까?
  • 연봉 올랐지만…직장인 절반 "연봉 협상 이후 퇴사 충동" [데이터클립]
  • 환율 1500원 쇼크…철강·배터리 ‘비용 쇼크’ vs 조선 ‘환전 이익’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전쟁통 ‘방산주’의 배신…미사일처럼 솟아올라 하루 만에 추락[메가 검은 수요일]
  • 트럼프 “유조선 호위·보험 지원”…호르무즈發 ‘석유대란’ 차단 나서
  • 유가보다 무서운 환율…1500원 시대 항공사 ‘연료비 쇼크’ [환율 쇼크, ‘비용의 습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88,000
    • +6.24%
    • 이더리움
    • 3,061,000
    • +6.03%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5.48%
    • 리플
    • 2,079
    • +4.05%
    • 솔라나
    • 133,100
    • +7.34%
    • 에이다
    • 401
    • +2.56%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228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90
    • +1.18%
    • 체인링크
    • 13,520
    • +5.21%
    • 샌드박스
    • 126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