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 2~3곳 단계적 추가 바람직"

입력 2007-08-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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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ㆍ전문인력 확보ㆍ재원조달 등 문제점 해결 필요

경제자유구역(FEZ)은 현재 추진 중인 부산 진해ㆍ인천ㆍ광양 등 기존 FEZ 성과의 가시화와 파급효과를 살펴본 뒤 단계적으로 2~3곳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추가로 FEZ를 지정할 때는 ▲독립성 ▲자율성 ▲외자유치 가능성 ▲인력 조달 가능성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FEZ 신규지정의 타당성 여부와 추가지정 요건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정형곤 KIEP 연구위원은 "경제자유구역은 주거, 상업, 관광, 산업단지 등 복합개발과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해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역"이라며 "선진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규제완화 시험구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의 전략적 유치를 위한 개방지역 확대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테크노폴리스 개발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신규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특히 "FEZ의 신규지정시 ▲국제적 경제규범의 도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선진화 ▲지자체간 경쟁조성을 통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 ▲생산증가 및 국제업무의 발전등으로 국민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난립은 유사한 경제자유구역간 과당경쟁 및 차별화를 초래하고 전문인력 확보의 한계, 그리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의 한계 등의 문제로 신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부실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기존 경제자유구역들의 추진성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규제완화 등 제도적 효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지정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FEZ의 신규지정은 기존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성과의 가시화 정도와 파급효과를 검토하면서 단계적으로 2-3곳을 추가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지난 4년간 부산ㆍ인천ㆍ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강화해 '지정은 어려우나 개발은 쉽게'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신규지정은 기존의 경제자유구역과 중복성이 최소화되고 수익성이 담보되면서 지자체의 개발의지와 능력이 확보된 지역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KIEP는 강조했다.

정 위원은 "FEZ의 신규지정시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ㆍ자율성ㆍ전문성 확보와 수익성 ▲토지ㆍ재원ㆍ인력 조달 ▲외자유치 가능성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신규지정 후보지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수익성 확보 가능성에 근거한 경제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때는 각 지역역량에 대한 효과적인 파악 및 활용방안의 제시 측면에서 Bottom-up(상향식 검사)방식이 적절하다고 정 위원은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분야의 교수ㆍ연구원ㆍ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평가단을 구성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KIEP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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