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환자 안전사고 자율보고…‘환자안전법’ 29일 시행

입력 2016-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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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5월 고(故) 정종현군과 2012년 10월 故 강미옥씨의 안타까운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환자안전법’이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인 등의 자율적인 보고를 분석해 의료기관 전체를 학습시키는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환자, 환자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자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접수된 보고는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검증 및 분석을 거친 후,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라 판단될 경우 주의경보 등의 형태로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한다.

환자안전법의 핵심은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가 얼마나 활성화 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보고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

보고된 내용은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내용을 검증한 후 개인 식별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하게 삭제하고, 보고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고를 이유로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수집정보의 분석ㆍ공유 능력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는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전문성을 가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했다.

환자안전법에는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이 마련된다.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을 마련해 체계적인 환자안전활동이 이뤄진다.

환자안전위원회는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설치되며, 해당 의료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해 5인~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체계 구축ㆍ운영, 보고자 보호, 환자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 계획 수립ㆍ시행 등의 업무를 심의하게 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기관(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1인 이상(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인 이상) 배치되며,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공유를 비롯해 보건의료인ㆍ환자에 대한 교육 등 환자안전 관련 업무 및 의료 질 지표와 표준진료지침 개발ㆍ관리 등 업무를 맡는다.

전담인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배치된 6개월 내에 24시간의 환자안전활동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원활한 교육 수행을 위해 교육 업무를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해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 환자안전시스템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자안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자율보고 및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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