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실, 병실당 최대 4개 병상까지 허용...음압격리병원 설치 의무화

입력 2016-07-27 13: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입원실 시설기준이 강화돼 앞으로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만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 대응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28일부터 9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에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 화장실을 갖춘 격리실을 구비해야 하며,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부터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격리실을 1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일정 조건 하에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된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입원실의 경우,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만(요양병원은 6개 병상) 허용된다. 병실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으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7.5㎡로 강화되고, 반드시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로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m로 확보해야 한다. 신축·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10개 병상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증축 중환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는 2.0m로 확보해야 하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1.5m로 확보해야 한다.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30여년만의 대폭 개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34,000
    • +0.21%
    • 이더리움
    • 2,662,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304,800
    • +1.53%
    • 리플
    • 1,530
    • -0.71%
    • 솔라나
    • 105,100
    • +0.38%
    • 에이다
    • 274
    • -1.08%
    • 트론
    • 468
    • +0%
    • 스텔라루멘
    • 241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1.23%
    • 체인링크
    • 11,620
    • -1.11%
    • 샌드박스
    • 59.61
    • -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