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이후 ‘책임회피’성 약관 변경

입력 2016-07-2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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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면피성 내용” 거센 반발

인터파크가 회원 1030만 명의 정보를 해킹당한 후 회사 측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인터파크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일 약관에 내용 일부를 추가하는 ‘약관 변경 안내문’을 사이트에 올렸다. △회원이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관리하여야 하며 △회원이 자동로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연동 로그인 등 ID를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대여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앞서 인터파크는 11일 사이트가 해킹당해 고객 정보가 새 나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런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약관 변경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터파크 회원들은 25일 언론 보도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소식을 접한 후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해킹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날 인터파크 대표이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회원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이후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해킹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약관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인터파크 측은 “약관 변경은 8월에 시작하는 SNS 연동 로그인 서비스에 관한 것이어서 해킹 사고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파크는 당초 변경된 약관을 2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언론 보도 이후 약관 적용시기를 잠정 연기한다는 공지문을 사이트에 올렸다. 인터파크는 “해당 조항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해 연동 로그인 서비스는 물론이고 문제의 약관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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