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권리 찾겠다”· 액토즈, 위메이드 상대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

입력 2016-07-25 14: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권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의 동의 없이 모바일게임과 영상저작물에 관해 ‘미르의 전설’ IP(지적재산권)의 이용을 승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공동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함정훈 액토즈소프트 이사는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모바일게임과 영상저작물을 개발하도록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를 단독으로 부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의 IP사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고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34,000
    • +2.05%
    • 이더리움
    • 2,610,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301,300
    • +2.66%
    • 리플
    • 1,737
    • +2.3%
    • 솔라나
    • 108,200
    • +5.15%
    • 에이다
    • 246
    • +1.65%
    • 트론
    • 489
    • +0.62%
    • 스텔라루멘
    • 328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40
    • +2.71%
    • 체인링크
    • 12,020
    • +1.78%
    • 샌드박스
    • 85.69
    • +1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