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범죄 법칙금도 신용카드 납부 가능

입력 2016-07-25 0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경범죄 범칙금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 과태료를 내는 방식처럼 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카드로 범칙금을 내면 된다. 다만, 카드 수수료 1%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도 개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

경찰은 신용·직불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경범죄처벌법 및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즉결심판·통고처분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앞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할 때 카드 납부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도 납부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단독 나이키 108억 법인세 취소…대법 “협력사 할인, 접대비 아냐”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금권선거·회전문 인사 끊는다…농협, 자체 개혁안 마련
  •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 마이애미 아틀라스 전세기 탄 WBC 한국 선수들 모습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49,000
    • -0.8%
    • 이더리움
    • 2,959,000
    • -1.47%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1.15%
    • 리플
    • 2,019
    • -0.39%
    • 솔라나
    • 125,700
    • -0.87%
    • 에이다
    • 379
    • -0.52%
    • 트론
    • 420
    • +0.24%
    • 스텔라루멘
    • 2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21.64%
    • 체인링크
    • 13,080
    • -0.83%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