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범죄 법칙금도 신용카드 납부 가능

입력 2016-07-25 0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경범죄 범칙금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 과태료를 내는 방식처럼 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카드로 범칙금을 내면 된다. 다만, 카드 수수료 1%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도 개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

경찰은 신용·직불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경범죄처벌법 및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즉결심판·통고처분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앞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할 때 카드 납부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도 납부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대출 문턱 높아지자⋯서울 아파트 거래 중소형으로 쏠렸다
  • 쿠팡Inc, 2분기 매출 13.3조...상반기 영업적자 1조1895억 ‘역대 최대’
  • 호르무즈 정상화 기대에 안도 랠리…다우·S&P500 최고치, 유가 80달러 아래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71,000
    • +0.47%
    • 이더리움
    • 2,651,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299,200
    • -1.55%
    • 리플
    • 1,514
    • -1.17%
    • 솔라나
    • 104,900
    • +0.19%
    • 에이다
    • 276
    • -0.72%
    • 트론
    • 466
    • -0.43%
    • 스텔라루멘
    • 237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0.22%
    • 체인링크
    • 11,600
    • -0.17%
    • 샌드박스
    • 59.79
    • -0.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