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내화자재 시장···소홀한 관리감독이 ‘걸림돌’

입력 2016-07-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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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화시장도 커지고 있지만 내화자재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화 자재는 ‘불에 강한 건축자재’다. 스티로폼, 우레탄폼 같은 인화성 강한 자재와 달리 모래, 자갈 등 무기재료를 원료로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로 만든다. 대표적인 내화 건축자재로는 무기단열재와 내화도료가 있다.

내화구조는 도장용융 아연도금 강판 같은 내열심재를 넣은 건축용 철강재 벽체를 말한다. 건축법 제2조, 49조, 50조에서는 건축물의 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 계단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내화구조 성능은 구조체의 재료 성능과 시공 방법 두 가지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내화구조를 이루는 도장용융 아연도금 강판은 전면 도장 2회, 두께 0.5㎜ 이상의 기준을 갖춰야 하며 심재는 불연, 준불연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인증을 받은 자재를 규정대로 시공해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화구조다.

이중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샌드위치 패널인데 샌드위치 패너이란 양면이 철판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패널을 말한다. 심재로 들어가는 단열재는 EPS(스티로폼), 폴리우레탄,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이 있다.

그라스울은 단열성이 뛰어나고 화재시 유독가스를 발생하지 않아 건축은 물론 산업플랜트, 선박, 방화내화구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화재시 화재전이가 쉽지 않은 불연재료이기 때문에 방화구획과 내화구조 시공이 가능한 내화구조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안전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그라스울 패널의 사용량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는 건축물 내화구조, 피난·방화시설 등의 설계기준을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가능한 성능 위주로 개편해 건축물 화재위험도에 따라 내화등급, 내화설계, 피난성능 설계 등을 차별화 하게 된다.

여기에 정부는 8월에는 내화자재 생산 공장과 수입자재 유통 현장을 점검해 불법자재 사용·유통 여부까지 단속한다.

화재로부터 제 기능 못하는 그라스울 패널

하지만 문제는 이이 시공됐거나 앞으로 설치될 내화구조용 그라스울 패널이 화재로부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내화구조용 그라스울 패널의 인정시험 시 설치된 패널과 실제 시공 시에 설치되는 그라스울 패널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라스울 패널 제조업체에서는 내화구조 인정시험시 제품의 합격을 위해 패널과 패널 사이에 불연재로 알려진 미네랄울을 넣고 패널과 패널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패널 이음부의 강판에 8cm 간격으로 ‘브라인드리벳’ 작업을 한다. 그렇게 해야만 그라스울 패널 한 쪽 면을 900~1000℃로 가열 했을 때 반대쪽 면으로 열이 새 나가지 않아 내화구조 성능 인정 기준에 합격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되는 내화구조용 그라스울 패널의 시공시에는 ‘미네랄울’ 및 ‘브라인드 리벳’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엄연한 편법시공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주관 하에 이를 모니터링 하도록 돼 있다. 주무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내화구조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별 검사 항목에 ‘미네랄울’ 및 ‘브라인드 리벳’을 체크해 현장품질 확인점검표를 작성토록 세부점검 항목까지 규정된 관리지침까지 돼 있다.

여기에 국토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시공‧설계를 밝혀내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5개 분야로 이루어진 모니터링에는 샌드위치 패널 분야도 포함돼 있지만 주로 EPS(스티로폼)패널 난연성능을 검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내화구조용 그라스울 패널을 모니터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EPS 패널의 경우 모니터링 사업이 시작되면서 제조업체들의 연구개발 및 투자로 부적합율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따라서 내화구조용 그라스울 패널 역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요구다.

한 내화자재 생산업체 관계자는 “이미 제정돼 있는 관계 법령의 철저한 적용으로 관리 감독만 정확하게 한다면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에도 부합하는 길일 것”이라며 “만일의 화재사고시 화재전이 방지의 내화구조 성능이 문제가 돼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묻고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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