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 높인다’ 술병 경고문구 강화

입력 2016-07-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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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용기에 임신 중 음주를 경고하는 문구가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8월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기존 경고문구(3가지)에 임신 중 음주 경고(기형아 출산 등) 내용을 포함시키고, 기존 경고문구를 보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 개정안은 보건전문가, 언론인, 정신과 전문의, 소비자 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

가령 현행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라는 문구는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로 바뀐다.

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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