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허위 유상증자' 코스닥 상장사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6-07-20 16: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 부실을 숨기기 위해 사채를 빌려 100억 원대 허위 유상증자를 한 뒤 건물을 산 것처럼 꾸민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코스닥 상장사 S사 이모(52) 대표와 같은 업체 이사 김모(43)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감정평가사 김모(45) 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사채업자 김모(56) 씨, 부동산업자 김모(48) 씨 등 4명도 대부업법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14년 6월 사채를 이용해 100억 원대 허위 유상증자를 한 뒤 이 자금으로 빌딩을 산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2013년 6월 사채를 빌려 코스닥 상장기업인 S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27억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그는 회사가 상장 폐지될 위기에 놓이자 사채를 끌어들여 유상증자를 한 뒤에 차명으로 주식을 받았다. 이를 숨기기 위해 유상증자금으로 D빌딩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공시한 다음 돈을 다시 돌려받아 사채를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사에게 2000만원을 주고 빌딩의 평가금액을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기도 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하면 자본이 회사를 위해서 사용돼야 하는데 이 씨 등은 유상증자 형식만 이용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증재 등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11,000
    • +0.58%
    • 이더리움
    • 5,077,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611,500
    • +0.66%
    • 리플
    • 694
    • +1.76%
    • 솔라나
    • 205,800
    • +0.73%
    • 에이다
    • 589
    • +1.2%
    • 이오스
    • 935
    • +0.54%
    • 트론
    • 163
    • -0.61%
    • 스텔라루멘
    • 140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100
    • -0.71%
    • 체인링크
    • 21,270
    • +0.66%
    • 샌드박스
    • 54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